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4+1, 꼼수] "만18세 투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교육받고 투표하는 '아바타 고3' 생긴다

배세태 2019. 12. 28. 10:57

"만18세 투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교육받고 투표하는 '아바타 고3' 생긴다

뉴데일리 2019.12.27 신영경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204.html


서울교육청 '후보자 실제 공약'으로 40개 초·중·고에서 선거교육… '좌편향' 불 보듯

4+1, 꼼수 선거법 국회 의결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총선부터는 고3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돼 학교가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선거제도가 적용되면서 내년 총선일인 4월15일 기준 만 18세 규정(2002년생)을 충족하면 투표권을 갖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만 18세 인구는 56만여 명, 만17세 인구는 49만여 명이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약 50만 명 느는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이 가운데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대부분 ‘만 18세 선거’에 회의적이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졸속으로 부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18세 선거법'에 대한 논의나 대책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독선이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총선 유권자 50만 명 늘어… 고3도 투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총선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직접 선거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좌파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할 초·중·고교 40곳을 선정한 상태다. 모의선거교육은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바로 이뤄진다. 학생들이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소지와 관련 “모의선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이 모의선거 결과를 공유하거나 SNS를 통해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편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신은 가득하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40곳서 선거교육… 편향교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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