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군소정당 4+1야합진영, '의석 나눠먹기' 선거법 최종 타결...검찰장악법 포함해 상정 강행할 듯
펜앤드마이크 2019.12.23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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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트 야합 완성단계...與이해찬 "오늘 밤 새워야할지도" 오후 늦게 본회의 앞두고 한국당과 정면충돌 전망
이날 오전 4+1 회동後 선거법 타결 먼저 알린 與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 거의 좁혀"
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 야합법안 등 본회의 일괄상정 추진...본회의 일정 교섭단체간 합의는 안돼있어
정부여당案대로면 '수사-기소권 다 가진' 공수처, 기소권 배제 않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도 않기로
자료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정당들이 교섭단체간 합의를 우회하고 모인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치법 등 '중국-북한식 독재기구, 검찰장악' 논란 법안들의 수정안 합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다수결 강행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교섭단체간 합의를 원천 배제하는 움직임은 계속되는 셈이다. 이날 4+1이 가진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면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타결 내용에 관해 "의석수는 지금 현재와 같이 253대 47(지역구 대 비례대표)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까지만 전체 300석대비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자는 잠정합의안 내용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각 당에서 확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3시에 (본회의 개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본회의가 어떻게 될 건지, 안건 (상정 순서 등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중략>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5시~6시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야합법안 일괄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1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 이상을 확보한 만큼, 이날 늦은 오후부터 시작해 연말 정국이 한층 급박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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