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영일 칼럼] 공수처법에 대해 우려를 하는 이유?

배셰태 2019. 10. 21. 11:29

[이영일칼럼] 공수처법에 대해 우려를 하는 이유?

whytimes 2019.10.21이영일

http://whytimes.kr/m/view.php?idx=4800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지금 문재인을 히틀러같은 총통으로 만들자는 법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수처법으로 보인다.

 

부와 처를 신설할 때는 정부조직법상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야하는데 정부조직법개정도 없이 패슽트랙을 빙자,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입법하여 문재인이 임명한 처장이 위원들(민변과 우리법연구회)을 천거, 임명하고(전문 수사관인 검사가 한명도 없더라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이관시키면 검찰수사가 중지되어야하고 조사항목은 권력남용, 직무유기, 정보유출, 정치자금법위반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치범죄를 조사하도록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3권을 장악, 3권분립을 무시한 총통적 권력행사를 도모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입법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할 우려가 규지된다. 판사라도 제판의 결과를 놓고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릴수 있다. 무소불위의 악법으로 보인다.

 

문희상은 이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려는데 자유한국당지도부는 결사반대라기보다는 선거법개정에서 더민주가 양보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사실상 수용하려는 태도를 엿 보이고있다.

 

이 문제는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싸워야할 헌정수호투쟁의 절대절명의 과제로서 무엇과도 타협할수 없는 과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국민들의 공론에 부치는 절차도 거치지않고 여야협상의 과제처럼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심히 우려된다.

 

나는 여야 정치권 공히 공수처법 제정반대에 더 큰 관심과 투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3권분립이라는 헌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사태를 가장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갖는 공수처법은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도 없으며 중국과 북한 히틀러치하의 독일에만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한국을 민주국가의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반헌법적 음모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없는 공수처법제정은 우리나라 입법형식에서도 크게 일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

[참고요]

※공수처 내용 문제점

(조선일보 2019.10.17일자)

ㅡㅡㅡㅡㅡㅡㅡ

전세계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가 있는 유일한 나라...중국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