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국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명재권 판사가 내놓은 황당한 기각사유■■

배세태 2019. 9. 12. 09:40

조국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명재권 판사가 내놓은 황당한 기각사유

펜앤드마이크 2019.09.12 안덕관/김진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5

 

명재권 영장판사 “이상훈 최태식 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있다"면서도 영장 기각...이런 궤변도 있나?

명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검찰 출신 판사---'현 정권 코드' 강하다는 지적

검찰, 영장 기각 관련해 “차질없이 수사하겠다” 입장 표명...그러나 수사에 차질 빚을 가능성도

정규재 대표 “피의자들 종범으로 보면서 주범인 조국 장관은 판결에 거론하지 않아...전체적으로 몰상식한 판결”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左),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연합뉴스

 

‘조국펀드’의 비리 의혹에 관계된 주요 혐의자 이상훈(40)씨와 최태식(5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장관 일가가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씨와 투자사 웰스씨엔티 대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오후 9시쯤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오후 12쯤부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심문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관련 증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명 판사는 또 이씨에게 “이번 범행에서 관여한 정도나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씨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조국펀드’의 비리 의혹에 두 피의자가 관여한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진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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