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말 3마리에 파기환송]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법원 재판

배세태 2019. 8. 30. 14:27

※경마용 말 3마리 재판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

 

말은 보험에 안 들어있나? 그리고 말에 일부러 손상을 입히는 승마선수도 있나? 말을 타고 연습하다 혹은 시합 중에 말이 죽거나 다쳤다고, 승마선수에게 물어내라고 할 후원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 요구하지 않는다고 뇌물로 봐야 한다니 이런 억지 판결이 어디 있는가? 뇌물을 주어야 뇌물죄를 지은 것이지, 뇌물죄를 지어서 뇌물인 것이 아니다.

 

죄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미리 정해 놓고 혹은 죄인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어, 증거를 만들어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은 다음과 같다

 

"악기가 부서지거나 손상이 가더라도 GL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구재용 등이 피고인 장주영에 제공한 뇌물은 악기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음악 유망주들에게 억대에서 십억 대에 이르는 세계적 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그들이 사용 중 부서지거나 손상을 입혀도 (고의가 아닌 이상), 대기업은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뇌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사 그 음악가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그리 볼 수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만적인 판결이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본인도 위장전입을 해놓고 위장전입자에게 실형을 내린 판사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기를 한 판사가 대법관인가 헌재재판관에 임명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수준이 높을 수 있겠는가?

 

출처: 강석두 페이스북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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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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