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닷넷 IT/과학 2011.03.09 (수)
싸이월드,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반인 공개 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11. 3월 9일 (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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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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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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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윤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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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0-2764 | ![]() |
2011.03.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1년도 본인확인조치 적용대상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선정 공시합니다. 붙임 2011년도 본인확인조치 적용대상 사업자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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