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석방은 不可, 노역에 투입될 듯"
펜앤드마이크 2019.04.16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4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16일 기결수 전환 (CG)[연합뉴스TV 제공]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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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 앞두고 刑집행정지 등 석방 결단 촉구
펜앤드마이크 2019.04.16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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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0시를 기해 미결수로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등으로 2년형 집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석방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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