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정규재 뉴스칼럼] 헌재의 재판거래…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답·정·너★★

배셰태 2019. 3. 9. 14:58

■[정규재 뉴스칼럼] 헌재의 재판거래…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답·정·너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19.03.08)

https://youtu.be/SYMbmoOR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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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당시 與圈 핵심 관계자 "憲裁,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요구"

펜앤드마이크 2019.03.08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4392

 

- 당시 與圈 핵심관계자 공개..."만장일치 탄핵할테니 하야해달라" 타진

- 박근혜 前대통령은 '거부' 의사 밝히고 선고까지 기다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여권(與圈)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2년을 이틀 앞둔 8일 펜앤드마이크(PenN)에 "당시 헌재 측에서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요구' 의사를 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 관계자는 자신이 당시 헌재의 입장을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니 하야해달라'는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부'하고 헌재의 '공식 선고'까지 기다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동안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통설과 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숱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헌재가 미리 정해둔 심판 결과를 대통령 측에 '사전통보'하면서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憲裁,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한국 사법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계속 '졸속과 치욕'으로 남을 것

펜앤드마이크 2019.03.08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4391

 

- 개인적으로 단 1원도 챙기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뇌물죄 해당한다'며 '파면'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 과연 박근혜 前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될 만큼 중대하게 헌법위반하고 국정농단했나?

-대한민국 헌재, '촛불의 겁박'에 휘둘려 미리 답 정해놓고 탄핵심판 진행한 것 아닌가?

- 당시 재판관들, '졸속과 날림으로 결정한 정치탄핵' 반박에 뭐라고 변명할 건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헌재 결정이 '졸속적인 정치탄핵'이었다고 여기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탄핵 후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정국을 뒤흔들고도 최서원(최순실)씨의 지문 하나 나왔다는 말조차 없고, 최씨와 직접 접촉했던 태블릿PC 개통자에게만은 유독 공세가 향하지 않았으며, JTBC는 '최씨가 국정농단에 태블릿PC를 이용했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는 등 진상규명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 탄핵정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한 헌재 재판관 8명의 오늘은?

펜앤드마이크 2019.03.08 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9

 

'헤어롤' 이정미 재판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文정권 출범 후 헌재소장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이수는 전남대 석좌교수行

이진성은 김이수 낙마 후 헌재 소장 임명됐다가 퇴임

나머지도 학술대회, '자랑스런 동문賞'등 잘 지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선동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中

 

왼쪽부터 강일원·김이수·안창호·조용호·이정미·김창종·이진성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촛불 탄핵정변'을 승인한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씨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