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배세태 2019. 2. 1. 22:31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펜앤드마이크 2019.02.01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1

 

2심 재판부 "안희정, 김지은 씨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간음...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려워"

"피해자 김 씨는 도지사 보호-감독받는 사람...진술도 일관되고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행사 없었고, 김지은 씨 진술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

 

1일 항소심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6)가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선고로 안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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