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검찰청 징계위,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배세태 2019. 1. 12. 16:28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펜앤드마이크 2019.01.12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9

 

대검,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결정

文, 10일 신년회견에서 "김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전방위적 민관(民官) 사찰 실태를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징계회의를 열고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중략>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