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은 살길 찾아라
A.B.C.는 이웃입니다. A는 B가 C에게 사기를 치는걸 어렴프시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체했어요. B의 사기가 걸려서 수사과정에 A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살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에 의해 날벼락 맞는 것을 자주 봅니다.
김동연이 신재민에게 4조원의 불법국채 발행을 지시한 것은 “지시일 뿐이라서 죄가 안된다”는 말이 많은데, 불법지시도 엄연히 죄입니다. 신재민이 비록 그 지시를 거부해서 채권발행이 실행되진 않았지만 김동연은 불법 지시만으로도 죄입니다. <불법 배임미수죄>라더군요. 무려 4조원이라서 결코 작지않은 형량입니다.
미수죄란, 살인미수 강도미수 강간미수 절도미수등 모든 죄에 붙이는 죄명입니다.범죄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모의 한다거나 실행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동연의 범죄는 불법채권을 발행하라는 강압적 지시로 비록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모의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배임미수>에 해당합니다.
오늘 文은, 어느 기자가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에 대해 묻자, 김동연이 잘 대처했다며 불법채권의 최상위 지시자를 김동연으로 명시하는 말을하던데, 그 말은 최종 책임자를 김동연으로 끊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文이 그런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 할 두뇌는 못되고, 컨닝한 프롬프터에서 지시한 내용이겠지요.
만약 한국당이 민주당 같은 육식동물이라면 벌써 김동연을 고발했고 물어뜯었어요. 한국당은 초식동물류 정치집단이라서 그렇게 물어뜯는 DNA가 없어요.
그러나 이 권력이 끝나면 이 문제는 분명히 거론 될 것이고 그에 응당한 단죄가 있을겁니다. 그러므로 김동연은, 신재민에게 지시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다른 상위자의 지시를 거부 할 수 없어서 대행한 것이라며 그 상위자를 밝혀서 굴래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김동연은 이 시점에서 굴래를 털어내고 편안하게 살기 바랍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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