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가능
허익범 특검의 김경수에 대한 공소장을 봤습니다. 허특검은 김태우의 폭로에 의하면 文일당이 고르고 고른 지들편 사람입니다. 그러나 허특검이 수사과정에서의 교묘한 줄타기를 보고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게 보이더군요,
허특검의 줏대를 눈치챈 좌빨이 입 있는놈은 모두 한마디씩 지껄였어요. 특검기간내내 허특검을 겁박하고 비난하고 회유하는등 김경수일병 구하기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특검은 자기 할 일은 다했어요. 특검연장을 안했다고 자유우파는 죽일놈살릴놈하며 욕사발을 퍼부었는데, 그 때 그 냥반 참 서운했을겁니다. 그래서 당시 나는 공소장을보면 아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자는 글을 썻지요.
그는 수사 할 것은 다했고 기간 연장한다고 새롭게 나올 것은 없는데, 고연히 좌빨의 핍박이나 받으며 한달을 뭐하러 당하냐?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실 특검은 그 땐 이미 김경수에게는 알아야 할 것은 거의 자백 받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거의 확보했음이 이번 공소장에 나타나는군요.
재판은 증거싸움입니다. 가령 자백을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장은 공소장 인용을 주춤합니다. 가령 살인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사체가 없으면 살인죄를 적용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만 단죄하거나 승소합니다. 허특범은 공소장에 김경수가 자백한 것(부인하지 못하는)과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것만 공소장에 기록하며 김경수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가령 김경수가 드릅나무 출판사가 댓글조작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무실이란 것을 알면서 3번 방문한 점, 드루킹과 약 1억건의 댓글등을 조작한 증거, 센다이 영사를 권유한 증거,등 김경수가 아무리 부인해도 재판장이 절대 수용 할 수 없는 것들만 콕 찝어내서 공소장에 넣었어요. 그 외 다른 군더더기 혐의를 뺀 것은, 재판장에게 그 부분을 이유로 김경수를 방면 할 수 있는 (빠져나갈)구멍을 아예 안줬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재판장이 법치를 알고 이 재판의 의미를 알기에 재판장은 특검의 공소장을 인용 할 겁니다. 공소장의 단 한 부분도 배척 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인용해야합니다. 구형량을 깍아 형량을 줄일 수는 있어도 무죄는 선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게 정당한 재판이라면 김경수는 당연히 법정구속입니다. 주범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동대장격 공범인 드루킹이 구속상태인데, 김경수는 범죄의 지시자이며 범죄의 공동 수혜자(文과김)로 주범격이지만 명칭만 공범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판이 억울 할 수 있으니 항소하여 한번더 유무죄를 따지라”는 말입니다.
# 사족; 김경수의 최후진술이란 것을 보고.. 참 이 인간들은 대학 때의 정신년령에서 멈춘 꼴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경남의 행정을 농단하는게 기막힌 일입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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