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한, 웜비어 측에 5억 달러 배상해야…고문·인질 혐의 모두 인정돼”
VOA 뉴스 2018.12.25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14415.html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신디 웜비어 씨가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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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 달러를 비롯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의 위자료, 그리고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3억5천만 달러 등 북한이 약 1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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