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편안한 노후 보장하는 `4가지 방법`

배셰태 2011. 2. 5. 13:24

 

 

나이 먹을수록 막막하게 여겨지는 노후 준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만 잘 알고 있어도 편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평생 월급’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수령 시작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지급됩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7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니, 여느 민간연금이나 정기적금보다 높은 편이지요.


이 뿐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연금액도 상승해 평생동안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2003년에 월 65만 원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7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질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질병·부상·사망으로 생기는 소득 감소분까지 보장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컨설턴트(문의번호1355)를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내연금(csa.nps.or.kr)’을 이용하면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활기찬 노후 위한 구원투수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운용사에 맡긴 뒤 일정 요건(10년이상납입, 55세이상)에이르면 운용성과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어요.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퇴직할 때 평균 30일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연금을 산정합니다. 적립금의 60퍼센트를 운용사에 예치하므로 회
사가 망해도 퇴직금의 최소 60퍼센트는 받을 수 있어 퇴직금 제도보다 안전하죠.


DC형은 적립금 전액을 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지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 보장을 위해 주식에 40퍼센트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적립식으로 장기간 주식투자를 한 경우 예·적금 수익률 보다 높았거든요.


월급이 많이 오르는 낮은 연차때는 DB형을 선택 했다가 연차가 높아져 임금상승이 줄어들때 DC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 외에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추가 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 납부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은퇴 후 인생의 윤활유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연금보험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때 요모조모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 하더라도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죠.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납입 방법·연금 수령 방법·투자 방법에서 차이가납니다. 은행은연금신탁, 증권사는연금펀드, 보험사는 보장기능이 들어간 연금저축 보험형태로 판매하고 있어요.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보험은 적립식만 가능합니다. 대신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진 연금신탁·연금펀드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이 가능해 장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따라 연금펀드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원금 손실이 될수도 있어요. 연금신탁은 중도성향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주택연금 상속도 가능한 마지막 보루


지금 사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주택연금이 중요한 노후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지급 보증 아래 지금 살고 있는 자신 소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실버주택이며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은 안 됩니다. 대출 금리는 CD금리(91일)에 가산금리 1.10퍼센트 포인트가 합해진 변동금리(2011년 1월 7일 현재 3.9퍼센트)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 채권매입 의무 등이 면제돼 초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재산세 25퍼센트 감면,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 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더욱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다고 주택이 은행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상속인에게 주택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해당주택을 매각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남은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매각대금이 대출금잔액보다 적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을 맞아 발행한 

'2011년 설 고향가는 길'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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