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결심공판] 변희재, “진상규명 없었던 태블릿 재판, 의혹은 오히려 증폭됐다”
미디어워치 2018.12.06 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68
“언론인의 선을 넘어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한 점은 도의적으로 사과 ... 하지만 태블릿 조작 의혹이 정당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태블릿 재판’ 결심공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못한 지난 재판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 믿고 구속도 감수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 태블릿재판 결심공판에는 변희재·미디어워치의 진실투쟁을 지지하는 독자들과 시민들로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사진은 지난 10월경 제5차 공판 당시 법원앞 집회 모습. 사진=미디어워치 독자카페 '폴리'님 제공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 재판’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징역형, 황의원(대표이사겸 편집장) 3년 징역형, 이우희(선임기자) 2년 징역형, 오문영(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라고는 과거 독재정권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 조작설을 허위사실로 전제한 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모함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최종진술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은 검찰과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 대표는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 차례의 태블릿 감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변 대표는 “제가 구치소에 수감된 대가로 JTBC가 태블릿 개통자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단종된 충전기 부품 세트를 무슨 수로 사전예약없이 구입했는지, 태블릿 잠금패턴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서 이메일에 로그인 했는지, 이 3가지는 재판부가 진상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모두 불발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홍성준 검사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태블릿진상위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뉴데일리.
변희재 대표고문, 홍성준 검사와 날선 공방 ... 태블릿 조작 주장 굽히지 않아
이날은 변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JTBC가 태블릿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홍성준 검사는 “국과수는 JTBC가 임의로 파일들을 조작하여 생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 대표는 “태블릿 기기 문제와 관련해 제가 처음부터 주목한 것은 생성이나 수정보다는 ‘삭제’한 흔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특정 연락처가 31번이나 삭제됐고, 카카오톡 앱 접속기록과, 친구목록, 채팅목록 등이 대거 삭제됐다”며 “이런 정보의 삭제로 인해 최소한 태블릿PC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므로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태블릿 조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검사가 김한수 관련 질문을 하자, 변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했다. 홍 검사는 “최서원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김한수가 그들에게 불리한 태블릿을 JTBC와 공모하여 건네줄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김한수를 상대로 취재해 보았느냐”고 질문했다.
변 대표는 “저는 당시 김한수와 직접 상세하게 통화를 해본 장본인”이라며 “오히려 JTBC야말로 태블릿 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최서원과 김한수를 반드시 취재 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전화통화에서 김한수는 분명히 JTBC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손용석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김한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변 대표는 김한수의 JTBC와의 공모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모 동기는 검찰이 수사해야할 부분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2016년 말 당시 김한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했고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유독 JTBC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홍 검사는 “김한수 공모를 의심하는 근거는 그게 전부인가”라고 물었다.
변 대표는 “그뿐만이 아니다. JTBC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태블릿 개통자 정보를 검찰보다 하루 앞서 알고 보도했다. 개통자인 김한수가 직접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서 변 대표는 “김한수는 JTBC의 청와대 단톡방 보도 문제에 관해 제가 물었을 때, ‘단톡방 출처는 태블릿이 아니라 청와대의 다른 사람이 JTBC에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무관하다는 사람이 단정해서 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김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변 대표는 “김한수가 과거 법정에 태블릿 문제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을때도 언론사 중에서 JTBC만 유일하게 보도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 검사는 JTBC의 태블릿을 통한 문건 수정 보도 문제와 관련, “JTBC에서는 태블릿이 아닌 전화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문건을 수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송했는데, 피고인은 그런 방송은 본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변 대표는 “JTBC는 태블릿 문건 수정 관련 여러 건의 보도를 했는데, 보도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JTBC의 모든 보도를 다 챙겨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태블릿으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면 (태블릿에는 문건 수정 기능이 없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조작보도”라고 지적했다.
홍 검사가 “그러면 JTBC가 태블릿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JTBC가 버젓이 방송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변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JTBC가 뻔한 사실을 조작해 보도한 것이 수두룩하게 잡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는 금년 8월에 JTBC의 명백한 조작보도 24건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법원 제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2018년 8월 28일판) 공개)
변 대표는 구속심사와 보석심사에 이어 이번 결심공판 최종진술에서도 과거 손석희와 JTBC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일부 과격 발언을 했던 점에 대해선 도의적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변 대표는 “가령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손석희가 살해당할 수 있다’와 같은, 언론인으로서의 선을 넘어 손석희 사장 등에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사과한다”며 “JTBC 사옥 앞에까지 찾아가 토론하자며 항의 집회를 연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며 차라리 세미나 등 학문적 접근을 선택했어야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 공판이 모두 끝난 후 변희재 대표고문을 태운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지지자들의 모습. 사진=강수산TV 캡처.
이동환 변호사, 황의원 대표, 이우희 선임기자 ... 최종변론, 최종진술 ‘사자후’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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