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상원, 아시아 정책 법안 만장일치 가결…“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 보고”●●

배셰태 2018. 12. 6. 08:47

미 상원, 아시아 정책 법안 만장일치 가결…“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 보고”

VOA 뉴스 2018.10.0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88371.html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

 

미 상원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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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으며, 9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 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합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시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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