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백승주 의원 "軍, 南北합의 따르느라 양구GP 金일병 死後에야 응급헬기 이륙 승인"■■

배셰태 2018. 11. 21. 19:00

백승주 "軍, 南北합의 따르느라 양구GP 金일병 死後에야 응급헬기 이륙 승인"

펜앤드마이크 2018.11.21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8&fbclid=IwAR04GE94EIZMshF2BXrO-14ZM2QEyfQiSArh8ls6NizQ5DlB-9C2yky8qlQ

 

"군사합의후 생긴 對北 통보절차로 헬기 이륙조차 못했다" 백승주 의원 주장

국방부 "사실 아니"라며 "北엔 전화통지문 통보만 하면 된다" 부인

앞서 16일 오후 5시19분 '金일병 총상' 발생 GP 부대서 상부에 지원요청

의무司 5시23분 이륙준비 '예령' 내려, 6분 만에 완료했으나 '본령' 안 떨어져

헬기 운항준비 완료시각 당초 軍당국 밝힌 5시39분보다 10분 빨랐다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 5시38분까지 기다리다 시동지시 내려

1군司는 5시26분 합참 보고, 합참은 5시33분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요청

10분 지난 5시43분 '승인'…金일병은 5시38분 사망, 5시50분 헬기임무 해제

국방부는 金일병 사망 21분 뒤인 오후 5시59분 北에 "헬기 투입" 통보

야간이착륙 원래 가능한 후송헬기장에 "야간착륙여부 확인하느라" 늦었다는 軍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의무 후송헬기 부대는 자체적으로 이륙 지시가 나온 6분 만에 준비를 마쳤지만, 군(軍) 당국이 북측에 헬기 진입을 통보하는 절차에 집착하다가 총 40분을 허비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군 내부에선 김 일병이 이미 숨진 뒤에 합동참모본부의 헬기 진입 '승인'이 나오고,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촌극'을 벌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 정권이 체결하고 국회 동의 없이 단독 비준·공포한 이른바 '9.19 군사합의'의 영향으로 안보 현장을 왜곡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과 함께, 주권 포기 논란에도 재차 불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실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 정권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