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1심 형사 '무죄', 2심 민사 '벌금 1000만원'

배세태 2018. 10. 18. 12:04

고영주 "'공산주의'가 금기어인가... 민사 판결 불복"

뉴데일리 2018.10.17 조광형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101700235

 

민사 2심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형사 재판선 '무죄'

 

"제가 말한 대목에 모욕적인 언사나 모멸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제가 믿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진술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영주(69·사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재판장 이원범)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자신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형사재판 판결과 대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며 "해당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원고(문재인 대통령)가 문제 삼는 제 발언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했던 짤막한 인사말이었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던 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멸적 표현이 대체 어디 있나?"

 

<중략>

 

"형사재판 땐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민사항소심 재판부는 제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사재판부는 제 발언이 문 대통령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갖췄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공적 존재이고, 발언 내용이 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인 모함과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으나, 저는 이념적 측면에서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지 결코 그에게 모멸을 주고자 이같은 말을 했던 게 아니"라며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고자 했다면 '공산주의자'라는 학술적이고 공식적인 말 대신 '빨갱이'라는 비속어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선 '공산주의자'란 말 못 꺼내나?"

 

<중략>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 아닌 공산주의운동"

 

지난 2013년 1월 4일 고 전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전한 뒤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리했던 박성수 송파구청장(당시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8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피고인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