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관한 文在寅 대통령의 一方說에 대해서는 金正恩의 “事實 確認”이 필요하다
조갑제닷컴 2018.09.21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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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사흘 동안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한 직후 서울 동대문의 DDP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귀환 보고 기자회견에서 그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이 “우선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그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그 같은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가 구축된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하여 주둔하는 것임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동안 70여 년의 세월을 두고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김정일(金正日), 김정은(金正恩) 등 세 명의 세습 독재자들이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거듭거듭 강조해 마지않아 온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둥을 뽑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 같은 주장이 최소한의 진실성을 가지려면, 그 같은 중대 발언은 우리가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문재인 씨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순진하게 수용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만약 그 같은 이상한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악명 놓은 전근대적 세습 독재국가인 김정은의 북한에게 그들의 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씨가 이번에 사흘 동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그와 김정은은 온 세계의 이목(耳目)을 사로잡은 흥행(興行)을 벌였고 둘 사이에 여러 차례의 ‘스킨십’을 과시하면서 엄청난 양의 ‘말’을 쏟아 놓고 또 흘려 놓았다. 특히 금년 들어 1월1일의 신년사를 시발점으로, 문재인 씨가 조연(助演)을 연기하는 가운데, 지구 최대의 ‘흥행사(興行師)’로 돌변한 김정은은 이번 사흘 사이에 2011년 북한의 3대 째 세습 독재자로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대담한 대중 노출과 ‘말’의 잔치로 지구촌의 호사가(好事家)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9.19 평양선언’의 문면(文面)은 물론, 18일 ‘목란관(木蘭館)’에서의 만찬 석상 발언, 19일 낮 ‘백화원(百花園)’에서의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 이후의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같은 날 저녁 ‘5.1 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 공연장에서의 발언을 포함한 어떠한 공•사석 발언에서도 김정은이 20일의 서울 귀한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입에 담은 사실이 없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앞두고 ‘종전선언’ 문제를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9.19 평양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어휘(語彙)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9.19 평양 선언’에 함께 서명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있었던 문•김 두 사람의 발언에도 ‘종전선언’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김정은의 말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는 것이 고작이었고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말이 첨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은 느닷없이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는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발언에도 문제의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
이 같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차원에서의 검증을 해 보는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의 개념은 우선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때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만약 김정은도 이에 동의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까닭이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도 이에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하여 김정은으로부터 “맞다. 나도 동감이다”라는 맞장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문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이 십중팔구(十中八九) 김정은과 “짜고 치는 고스톱‘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려 하는 엄청난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종전선언’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면 그 같은 ‘정치적 선언’만으로 “어떻게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된다”는 것인가? 이야 말로 TV 코메디쇼 ‘봉숭아 학당’에서나 나옴직한 ‘바보’들 사이에 오가는 희담(戱談)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선언’이건 ‘법률적 선언’이건, ‘종전’이 ‘선언’되면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전쟁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 상태가 회복된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당연해지는 사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을 침략한 북한군을 격퇴시킬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지휘 조직인 ‘유엔군사령부’(UNC)를 존속시킬 법적 근거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소멸되면 당연히 ‘유엔군사령부’가 서명 일방이 된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서 군사정전협정을 법적 근거로 하는 155마일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물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도 법적 토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군사령부의 소멸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전쟁이 재발했을 때 한-미 연합군은 한미연합작전 체제 하에서 미 본토로부터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군의 병력과 장비들이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이 추가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장비와 병력이 일본 국내 정치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이때 일본 기지를 사용하는 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는 것을 이유로 하여 허용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이 일본의 후방기지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종전선언’ 후에 ‘평화협정’을 별개로 협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한(조선)반도 비핵화의 완결”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사이에는 좀처럼 간극이 메워지기 어려운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이고 미국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강요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선행조건화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으로 수용하여 북한에게 지구 상 여덟 번째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국제적 핵 감축 협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 부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과거 핵”과 “현재 핵”은 물론 “미래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면 불가역적인 방법에 의한 폐기(CVID)”를 주장하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선행” 주장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선행” 주장이 충돌하여 협상이 무한정 장기화되고 그렇게 될 경우 문제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그리고 ‘외세간섭 배제’를 명분으로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기초한 한미안보동맹,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한미연합작전 체제 등을 시비하는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은 1973년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평화협정>을 생산한 파리 평화협상의 재판이 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경우, 한국 내의 친북•좌경•종북 세력이 동조하고 나서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간의 “민족 공조”를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촛불 시위’ 사태가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종북•좌경 정권이라는 색깔이 분명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문 정권이 스스로 그 같은 상황을 유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를 의문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사정인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20일 DDP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편에서 서서 ‘김정은의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가 김정은과 한 통속이 되어서 김정은의 ‘선전 도구’(Propaganda Mouthpiece)의 입장에서, 오히려 한미동맹을 역으로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트럼프의 미국’을 속이려 하는 한 판의 사기판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약 문 대통령이 그의 20일 DDP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는 마땅히 오는 25일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평양의 김정은에게 직통전화를 걸어서라도 서울 DDP에서의 그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대해 김정은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곧 나의 생각과 같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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