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정책 감독 법안 발의…“주한미군 철수, 협상 불가”
VOA 뉴스 2018.06.28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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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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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26일 ‘대북정책 감독 법안(S.3142)’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외교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약속한 합의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30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발표 90일 이내에 대북협상 진행 상황과 계획, 북한이 취한 조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미-북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5일 이내에 의회에 해당 합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합의와 관련해 국무장관은 검증 과정과 검증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북 외교 전략도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며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도록, 평화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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