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반전(反轉)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1. 집단이 마취되고 마비된 현상들
현재의 대한민국은 요술 피리에 집단이 끌려가는 레밍들 같다. 북한은 과거 집단 도살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현행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자기들이 조치해야 할 핵심(핵과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폐기)은 피해가면서 일방적 요구서는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살인마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0%가 넘는다고 발표한다. 세계를 상대로 호탕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철저한 이중인격자다. (처음 등장할 때와 떠날 때는 12명의 조폭에 둘러싸여 비호를 받는 후진국 황제였다.) 김정은의 형상을 그린 사진 앞에서 ‘러브’ 인중샷을 올리는 젊은이, 적의 수장에게 두 손으로 잔을 받는 장관, 김정은은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겠냐고 항변하지만 고모부와 형과 측근까지 수시로 죽이는 놈이 무슨 배신을 못하겠는가? 그런데 언론은 김정은 찬양 일변도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제, 한국은 적(敵)이 주인행세를 하는 점령지대다.
2.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돌을 맞아줄 천사는 없다.
미국은 우릴 일제(日帝)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6.25 전쟁에서 함께 동맹으로 싸워서 공사주의자들을 저지 패퇴시켰지만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냥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준 고마운 자유진영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권은 현재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미국을 속이려는 무수한 꼼수들, 상당한 진도가 나간 우리민족끼리 경협과 동업사업, 반미 골수인 주사파의 득세, 상당한 수의 종북 세력, 종교 지도자의 대놓고 반미 행위 등 1973년도의 월남과 단일 비교를 해도 더 심각하게 좌로(정확히 말하면 공상화 쪽으로) 경도된 상태다. 미국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떤 상태로 해석할까? 패망 직전의 월남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군철수 어려운 가정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우리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이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베풀 사랑이 남아 있겠는가?
3.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미국의 입장
고난은 한꺼번에 겹쳐서 온다. 미북 회담에서 미군철수가 의제에 오른다는 말이 미국의 조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주사파 정권에 대해 감정이 쌓였다는 반증이다. 미군이 쉽게 철수할 구조(중국의 패권 도전이 노골화되기에)는 아니지만, 미국은 당장의 위세와 체면보다 결과적인 국익이 크면 큰 쪽을 따르는 전례가 있다. 미국은 월남이 자유체제 수호의지를 상실(반미운동, 내부간첩 암약, 종교인 선동과 분신)했다고 판단하고, 1973년 1월 29일 파리에서 미국은 월맹을 상대로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고, 닉슨 대통령은 협정에서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였고, 미군은 그해 3월 29일에 월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어서 월맹은 총공세를 취하여 월남을 패망시켰다.(1975). 그리고 미국은 공산화 과정을 지켜보았고 보트피플 일부만 거두어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통일 베트남을 몰래 지원하여 중국과 대적(對敵)하게 했고, 1995년 베트남과 정상 수교하여 중국의 남진을 막는 시장을 확보했다. 주사파 정권은 패망 직전의 월남처럼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도록 약을 올리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적 인내심은 그리 고단수로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다. 트럼프가 정전협정를 맺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난다면 이는 위험한 신호다. 닉슨 대통령이 73년,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월남이 망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판문점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사령부에서 김정은이를 불러서 항복 조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도 김정은이는 올 수밖에 없다. 거역은 곧 참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냉정한 판단과 북한 해방이라는 위업을 함께 생각해주길 바리고, 트럼프를 움직여야 한다.
4. 판문점 선언은 꽃도 피기 전에 수확량을 예고하는 성급한 행위다.
남북대화와 화해 분위기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보안법을 준수하면서 절차와 국제적 외교 순리를 따르면서 추진을 하라는 것이다. 현재 판문점 선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긴포체포 대상이다. 판문점 선언을 추진한다면 헌법 제 3조(영토조항), 4조(통일조항), 66조 및 69조(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수호와 국가보외 및 자유통일 추진) 위반으로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된다. 판문점 선언을 주도한 문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긴급 체포의 대상이다.
애국 우파가 sns에서 열변을 토해도 어쩌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찻잔 깨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애국 우파에게는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던 전략적 고심과 고행이 있어야 한다. 망한 뒤에 망명정부를 꾸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사의 검사는 말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적과 도모하는 일당들을 긴급 체포하라. 애국 우파는 물러서지 말고 목숨을 걸고 강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말이다. 한 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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