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김세윤 판사가 테블릿PC는 최순실 것이라고?♣♣

배셰태 2018. 4. 8. 06:38

■■테블릿이 최서원 것이라고?■■

 

견(김)세윤은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태블릿PC의 존재를 언급했다.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란다. 즉 이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견세윤은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한수'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고 한다.

 

즉, 견세윤은 1심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마디로 《일반 경험칙에 의한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성 판결이다.(재판이 장난이니? 대통령에 관한 재판을 그냥 일반적 경험으로? 일반재판도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현재 빼박도 못하는 최서원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세윤이가 말도 안되는 X같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 《테블릿은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이야기는 최서원씨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김한수가 검찰에서 최순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는 부분일 뿐이다 (이는 검찰 조작 및 회유가능성 농후함!!)

 

결국 이 이야기를 최순실이가 했다고 견세윤이가 1심 판결문에 적었는 것이다. (하여튼 미친 놈의 견세윤이!!)

 

한편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견세윤은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황상 추측에 의한 결론에 불과하다!! (즉, 이메일은 아무 컴에서도 열 수 있다!! 고로 말장난이다!!) 그리고 견세윤은 테블릿이 최서원씨 것이 아니라는 빼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단 한번이라도 봤냐!!

 

그나저나 견세윤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근혜 대통령 측 문제제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미친 XX)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

■개씹XXX식 《인민재판》이다■

 

출처 : 손대길 페이스북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