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특종] 검찰, JTBC 태블릿 특수절도죄 재수사 통보
브이오엔닷뉴스/페이스북 2018.03.26
2016년 12월 16일 도태우 변호사가 심수미 JTBC 기자와 성명불상자에 대해 낸 특수절도죄 고발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통보장을 통해 “심수미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한다”고 고발인 도변호사측에 알려왔다.
도변호사는 타인의 빈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허락없이 가져간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낸 바 있으나 검찰은(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작년 8월 불기소 처분했다. 도변호사는 이에 불복 항고장을 낸 바 있다.
JTBC 태블릿 PC를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가져 간 인물은 보도를 담당한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 CCTV 화면에서 이미 드러났다. 성명불상자 신원이 확인돼 수사가 용이해진 상황이다.
JTBC는 2016년 10월 최서원씨가 이 태블릿 PC로 200여개 국정 파일을 열람하거나 연설문을 고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며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최서원측에서는 일관되게 사용한 적도 없고 자신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JTBC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신혜원씨 증언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검찰이 이번 수사 재개를 통해 JTBC 태블릿의 전모를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VON 010-404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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