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만경봉 92호’ 미국 독자제재 대상...“북한, 제재 약화 노린 듯”■■

배셰태 2018. 2. 6. 09:02

‘만경봉 92호’ 미 독자제재 대상...“북한, 제재 약화 노린 듯”

VOA 뉴스 2018.02.06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4240250.html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이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를 이용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지난 수개월간 운항을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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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봉 92’ 호가 한국에 입항하기 위해선 당장 한국의 독자제재인 ‘5.24조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불허하는 이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한국 영해로 진입하고, 항구에 입항하는 건 5.24 조치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결심에 따라 만경봉 92호의 입항은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180일 이내 북한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현재 미국의 입항금지 대상 선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만경봉 92호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정 제재 대상’은 미국인 등과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항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선박에 대한 ‘180일 규정’은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난 2005년 5월 일본 니가타 항에 정박한 북한 연락선 '만경봉 92호'.

 

유럽연합의 법 조항을 적용해도 만경봉 92호의 입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럽연합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2006년 만경봉 92호를 자체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외 조항을 통해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입항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조항에 대한 위반은 불가피한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선택한 건 제재 약화를 노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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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단이 만경봉92호를 타고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한국의 제재 위반을 유도하기 위한 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현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나라들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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