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촛불법원, 수감 10개월 동안 사익 편취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재산까지 동결

배세태 2018. 1. 13. 13:00

법원, 수감 10개월 朴 전 대통령 개인 재산까지 동결

펜앤드마이크 2018.01.12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총 20개 혐의가 걸린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재판으로 구치소 수감 10개월차에 이르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익 편취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개인 재산 동결이라는 추가 조치가 가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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