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촛불집회측 "태극기집회 모금 처벌에 반대"...'촛불'도 수사하라는 여론에 ‘움찔’했나

배셰태 2018. 1. 10. 09:49

촛불이 웬일로 "태극기 모금 처벌에 반대"

펜앤드마이크 2018.01.10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

 

촛불집회측, ‘태극기 집회’ 불법모금 처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촛불'도 수사하라는 여론에 ‘움찔’했나

 

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자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는 한편 동일 사안인 ‘촛불 집회’ 불법 모금 의혹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촛불집회 주최 측이 태극기 집회가 받고 있는 불법 모금 혐의를 감싸고 나섰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던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왼쪽)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모습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9일 PenN과의 인터뷰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태극기 집회 주최측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기부금품법 4조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 조회가 알려진 이후 ‘촛불 집회도 조사하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퇴진행동측이 ‘움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략>

 

한편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일 '그들이 박근혜 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금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모금활동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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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태극기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까지만 집계)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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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