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이버폭동도 내란, 문재인 정부 내란죄 해당한다"---내란죄 사형ㆍ무기징역
(정병철 JBC 까 대표 '17.11.28)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현 정권의 불법·탈법적 적폐청산 작업을 겨냥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TF 활동 내용은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며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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