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이동 제한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통 2사(SKT와 KT)의 USIM 이동 제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가 범용가업자식별모듈(USIM)의 장금 장치를 완전히 풀도록 의무화한 뒤에도 두 이통사는 USIM 이동제한 완전 해제를 지연해오다가 결국 SKT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이용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이통사에 내린 과징금의 액수를 많고 적음을 떠나 아니라 두 이통사의 행위가 분명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 판단을 내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통사의 이러한 행위로 여러 모로 피해를 입은 이들 중 하나였던 터라 이번 일을 반기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USIM 안에 가입자 정보를 담아 놓음으로써 WCDMA 단말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엇으나 이통사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이러한 자유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USIM만 개통함으로써 이통사에 상관없이 원하는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두 이통사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예로 몇 달 전 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전파연구소의 정식 인증을 거친 뒤 이를 국내에서 쓰기 위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통사의 고객센터에 찾아갔더니 해당 단말기로 USIM 기변을 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USIM 기변은 종전 단말기에 쓰고 있던 USIM을 새로운 단말기에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USIM 기변 후 이전 단말기를 2주 동안 쓰지 못하는 데다 앞서 단말기를 통해 가입했던 요금제도 적용 받지 못하고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가입된 요금제는 3W(WCDMA, Wi-Fi, Wibro)를 모두 아우른 것이라 절대로 해지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USIM 기변한 스마트폰은 익월 말까지 다른 USIM을 꽂아서 쓸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외국에서 들여온 스마트폰은 USIM 기변이 아니라 중고 개통으로 2개월을 쓴 뒤 곧바로 해지한 다음에서야 종전 USIM을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쓴던 단말기도 함께 쓴 중이지요.
이처럼 USIM 이동 제한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USIM 기변을 하거나 신규 개통으로 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USIM 기변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탓에 이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USIM만 있어도 단말기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블어 이통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는 USIM 이동 제한의 타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는 다른 이의 USIM을 이용자의 단말기에 꽂았을 때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당한 단말기를 쓰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이지만, 이는 간접적으로 해당 단말기로 다른 USIM을 못 쓰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USIM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이는 해당 단말기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보다 원래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USIM이 꽂혔을 때 해당 정보를 읽어 불법 사용자를 잡아내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분실되었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오히려 USIM 차단보다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직접 USIM 이동을 해본 뒤 하나의 USIM만 있으면 어떤 단말기든 쓸 수 있는다는 논리는 이통사가 장악한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의무화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업계는 시스템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용자가 휴대폰 사용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USIM 이동을 방해했고, 휴대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통사들로 인해 위의 예와 같이 USIM 이동을 두고 적잖이 고생하는 이가 생기고 있고, 결국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은 단말기를 쓰려는 소비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통사들이 USIM 이동 제한을 한 것을 반성한다지만,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블로그에 쓴 글 중에 “제대로 USIM 이동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서 그 마지막 매듭을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매듭은 다 플리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USIM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wiseuser.go.kr/content/view.do?code=221&vc=584
방송통신위원회/와이드유저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 애플 아이패드 11월 30일 공식시판 (0) | 2010.11.21 |
---|---|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바일 오피스' 사용한다 (0) | 2010.11.20 |
아이패드, 갤럭시탭에 초반 대결 완승 (0) | 2010.11.20 |
성공적인 소셜커머스를 위한 10단계 전략 (0) | 2010.11.20 |
공정위 "소셜커머스 업계 환불제 도입해야" (0) | 201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