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갑제TV] 박근혜 항변, "이재용의 뇌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배셰태 2017. 8. 27. 09:30

■박근혜 항변, "이재용의 뇌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8.26)

https://youtu.be/I8NsppHlrkE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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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모관계 날조하여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가담한 김진동 부장 판사를 규탄한다!


2017. 8. 25.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 김진동 부장 판사는 ‘최서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날조된 논리로 돈 한 푼 받지 않은 결백한 대통령에게 90억 원 상당의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90억 원의 뇌물죄를 공모하였다면서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였는지는 단 하나도 특정하여 설시하지 못했다. 공모가 없었던 것이 진실이기에 특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덧씌우기 위해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란 개념을 들이댄 바 있는데, 차마 낯이 부셔 이 개념을 인용하지 못한 김진동 재판부는 대신 최서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모든 일을 진행했기에, 최서원씨가 받은 혜택을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가공의 틀을 내세웠다.


나아가 장시호씨가 주도하고 좌지우지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조차 최서원씨와의 공모 아래 박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돈이라 기재하고 있다.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한갓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영재센터 운영을 통한 수억 원의 이권을 위해 최서원씨와 공모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재판부는 오직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 중형을 유도하기 위해 짜맞추듯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를 해 버린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해 조기(弔旗)를 든다.


2017. 8. 26.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