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대통령 변호인 태블릿 PC 감정요청 의미
(월드미래판연구소 '17.08.05)
태블릿PC 감정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전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공판 역학관계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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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JTBC 조작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야"
법률신문 2017.08.04 강한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252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4일 재판부에 JTBC의 보도 이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정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순실(49·구속기소)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 PC는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박 전 대통령 관련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발견돼 최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보여준 핵심물증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씨 측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해당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씨 측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구속기소)씨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PC를 넣어뒀으며, 이를 JTBC 기자가 훔쳐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주장을 펴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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