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생중계 결정은 여론재판…박근혜·이재용 인민재판
(JBC 까/정병철 언론인 '17.07.26)
대법원이 25일 1·2심(審) 선고 공판을 재판장 판단에 따라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은 원칙에 반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 포퓰리즘을 넘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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