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온라인 전·월세 가격 정보, 신뢰도는?

배세태 2010. 10. 28. 18:05

            

 

 

대학 졸업과 함께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된 김민규씨(30)씨. 지방출신자인 김씨는 상경과 동시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올 가을 2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김씨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지금과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김씨는 근 한달 간 주말마다 복덕방을 돌며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내 입맛에 딱 맞는 방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복덕방 유리에 붙어 있는 가격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봐도 실제 거래되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보다 가격이 높았고, 집을 구하는 동안 김씨는 복덕방에 붙어 있는 싼 집들은 상당수 일명 ‘미끼상품’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김씨는 고생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조건이 비슷한 방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조회해 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발품을 팔지 않아도, 굳이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가보지 않아도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었을 텐데…’하고 말이죠.

 

 

모바일 뱅킹도 가능한 시대, 왜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하나


온라인을 통해 은행 거래는 물론 쇼핑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뱅킹은 물론 주식거래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집을 구하려면 굳이 '복덕방'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 의아합니다.

 

물론 중개업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세를 조회해볼 수는 있지만, 막상 저렴한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방문하면 ‘이미 팔렸다’ ‘그런 매물은 없다’는 말을 듣기 쉽상이지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만들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덕분인데요. 오는 10월 13일부터 개발을 시작한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실거래된 전월세 가격동향을 알 수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한 계약서상의 정보(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를 확정일자 날인과 동시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전월세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랍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입증하는 날인.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두면 세 든 집이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사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그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던 부동산 정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철마다 발품을 팔아야했던 세입자들의 수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앞으로 전·월세 거래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무원이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경우에 부여

             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계약 내용이 바뀌어 계약 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 계약 내역 등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게 됩니다.”

 

 

거래정보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입력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입니다.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져간 계약서상의 정보를 그대로 전산 시스템화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실거래가를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어느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지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철마다 고생을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최근 전세대란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 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좀더 나은 조건의 집을 수월하게 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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