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우병우 영장기각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입증

배셰태 2017. 4. 12. 10:59

-김수남 검찰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멸족에 혈안이었지만 마지막 한 명은 끝내 죽이지 못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와 구속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만천하에 들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47·26)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 파장은 만만찮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실패작 판박이다. 이는 곧 향후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는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집요하게 구속하려던 이 같은 혐의 적용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입증할 수단이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것을 구속을 통해 확인하려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즉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며 몰았지만 법원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이럼으로서 박근혜 대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쟁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가 사실무근으로 흔들리면서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게 부각됐다. 검찰이 날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검찰이 전전긍긍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을 재판부다. 거의 다잡은 촛불정권이 눈알을 부라리고 있는 마당에서 기각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실체를 알려준 용기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함께 주도했던 조선일보조차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주문한 바 있다. 도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과 이영렬은 박근혜 고사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못 들은 척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킴으로서 탄핵의 합리화를 굳히려던 저의였다. 완결판을 내놓고 촛불광풍정권 창출의 최고 공신상을 받으려다 외려 쪽박찬 신세로 전락한 꼴이다.

 

이제 김남수 이영렬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게제가 아니다. 저들을 임명한 대통령을 뇌물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속단하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그들이다. 도의를 넘어 법적 책임과 인간적인 배신의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촉구한다. 국민 앞에 엎드려 속죄하고 하루 속히 물려나라고 말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남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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