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배셰태 2017. 4. 10. 22:27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엮어서라도 우병우를 구속시켜야만 조만간 등장할 미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미래권력이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분리 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헌재가 내린 박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했다는 것을 미래권력에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반란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보이기도 한다.

 

당초 특검과 검찰은 우병우와 최순실과의 상관관계를 끼워 맞추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월호 수사축소 및 방해 혐의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혐의를 두었다. 골자는 해경상황실 서버 압수 수색을 막는 행위를 통해 정부의 책임론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 2차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구속영장내용을 심리할 영장담당 판사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당초 검찰과 특검은 단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고, 어느 누구의 사적 이익에도 결코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기업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과 공범으로 몰아 이것 저것 다 끼워 붙여 무려 13개 혐의를 걸어 천하의 중죄인 혐의자로 둔갑시키면서 큰소리 쳤던 말이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가 많다는 말이었다.  만약 검찰과 특검의 자신감대로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가 많았다면 박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찾아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다.

 

이랬으니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조사를 해도 될 일을 억지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일단 유치장에 대통형의 인신부터 구속시켜 놓은 다음 강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일에는 11시간이나 조사했을 것이고, 6일에는 9시간을 조사했을 것이며, 8일에는 8시간 30분이나 장시간 조사했을 것이다. 또한 관련자들이 거의 전부 구속이 되어 있는 탓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구속 시켜놓고 하루걸러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것은 차라리 고문행위에 가까운 강압적 수사로써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억지 자백을 하라고 강요하는 인격 모욕이자 정치검찰의 초조함의 발로에서 나온 수사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임기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일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을 지낸 지가 오래 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강압적 수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도 4차 조사를 한다고 하니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해봤자 박 전 대통령에게 심적 압박만 줄뿐, 새롭게 나올 결과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털끝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그만 괴롭히고 하루빨리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강제로 허위 자백을 받아 내지 못한 채,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겼다고 해서 한달 뒤에 등장할 미래권력이  반란 성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검찰을 설마 질책이야 하겠는가,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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