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안정을 되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진으로 조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다른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가 430억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나”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 맞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은 탄핵의 진실이다. 두 말의 여지가 없이 딱 한마디로 정리된 결백이다. 정치인생 20년을 통 털어 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가장 깨끗한 정치인 박근혜다. 그런 박근혜가 너무도 완벽히 잘 짜인 인민재판의 각본에 의해 생매장의 무덤 앞에 서있다.
이제 벼랑 끝에 매달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내일(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달렸다. 그 운명의 초침은 대한민국의 존폐여부를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원에 출석해 그의 무고함을 직접 밝히겠다는 의지도 이래서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과연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중죄인인가? 절대 ‘아니다’고 확신하는 논거는 ‘청렴’의 유전자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사 여사의 일화에서 너무도 또렷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맞닥뜨렸던 서울대 병원 의사는 낡은 허리띠와 고물 시계를 보고 대통령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육 여사는 곁에 늘 재봉틀을 두고 해어진 속치마를 기워 입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어머니의 도시락으로 등교하며 자랐다. 청빈의 산교육을 받은 것이다.
법원이야말로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류다.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한국사 최초로 파면이란 극형의 인격살인을 당했다. 그런데도 구속까지 시켜서 꽁꽁 묻어버리는 만행을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하는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도 불구속이 주류다. 사법부만이는 정치농간의 조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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