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대통령 변호인단 "조기 대선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

배세태 2017. 2. 22. 21:55

■대통령측 "조기 선거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

연합뉴스 2017.02.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126300004.HTML?input=1195m


 

이동흡 전 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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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헌재 최종변론기일 27일…박 대통령 출석은 미정

미디어펜 2017.02.22 김규태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238703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잠정 예고한 바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대통령에게 경과보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변호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도 신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회 측과 신문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헌재 최종변론기일 27일…박 대통령 출석은 미정./사진=미디어펜


대통령측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이정미 “모욕적 언사도 참고 진행중” 자제 요청

브릿지경저 2017.02.22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222010007631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편파 진행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5시 속개된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후 대통령 측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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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108만명

(제1차~13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