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라.
<참고> 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MBC뉴스 및 정규재 TV 등에서 이미 남창(호빠) 고영태의 설계 및
공범 이진동 TV조선 특별취재부 부장 등의 역할이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꺼질 (경천동지할) 녹음을 들어보면
최순실 게이트·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고영태 일당의 음모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고영태를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했다.
이 중차대한 사건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설계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마당에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특검은 물론, 검찰까지도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수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영태 일당의 설계 그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고, 특검인가.
이 사회의 모든 기능은 이대로 정지되고, 악의 무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정의와 진실은 이대로 죽는가.
이제 남은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님.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특히 검찰의 범죄 은폐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강력히 명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고영태 일당과 협조 내지는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는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에 다 나오며, 증거가 확실합니다.
또한 검찰이 나서서 국가 반역 세력에게 동조했다면 누구보다 큰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님.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7.02.17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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