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무엇이 태극기 민심을 일으켜 세웠나

배셰태 2017. 2. 9. 13:40

무엇이 태극기 민심을 일으켜 세웠나

미래한국 2017.02.09 한정석 편집위원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57

 

촛불의 광장선동, 언론의 조작, 편파보도가 보수 결집 촉발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 대구에서도 펄럭

 

▲ @미래한국 고재영

 

설 연휴 이후 탄핵정국 민심에 적지 않은 변화의 양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심은 태극기집회로 대표되는 탄핵반대 시민의 운동력이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세력을 누르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그 열기가 전파되는 확산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첫 주말,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탄핵반대 집회) 시민 참여 수가 촛불집회 시민 참여 수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추산 기준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는 3만7000명,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는 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중략>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민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고 커지는 과정에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지옥의 바닥에서 태극기는 어떻게 촛불을 이기고 승리의 비전을 향해 휘날리게 됐을까.

 

정규재 TV와 인터뷰, ‘대통령은 억울하다’

 

대구에서 일어난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는 전날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루머의 진위를 밝히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날 정규재TV의 대통령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 150만 건의 조회 기록수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정국의 민심을 결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든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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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위에게 탄핵소추사유에서 대통령의 형사 법률위반 사항들을 모두 제거하고 헌법위반 사유만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점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으로 평가된다. ‘先탄핵, 後조사’라는 전대미문의 탄핵심판 장면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준 셈이 됐다.

 

여성단체들의 분노

 

지난 1월 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 바이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적으로 폄훼한 그림, ‘더러운 잠(이구영 작)’의 전시를 주도한 사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제가 된 작품은 유명 화가의 원작을 패러디 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데 이어 사드 미사일과 주사기를 들고 있는 최순실을 그려넣고 그 옆에는 침몰하는 세월호까지 등장시켜서 풍자를 넘어 성적 모욕에 가깝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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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민심 불지른 Jtbc의 왜곡 보도

 

태극기집회의 민심이 더 응집력을 높이게 된 계기에는 지난 1월 26일 Jtbc가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친박 집행부가 돈을 주고 알바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Jtbc의 손석희 앵커는 ‘노숙자에게는 5만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일반인에게는 2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을 친박단체들이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참가 시민들을 돈을 주고 동원했다는 취기로 보도한 Jibc 기사는 태극기 집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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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낯선 풍경, 정의는 있는가

 

태극기집회의 민심에 앞으로 큰 영향을 줄 사건은 또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숫자에 변동이 생기면서 탄핵기각을 위한 반대의견 재판관의 숫자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3월이 지나면 2명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이 9명일 경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 인용되며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재판관이 줄었다고 해서 인용의 ‘마지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수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탄핵기각을 위한 반대의견 재판관 수는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됐다. 여기에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7인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2/3이상인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상황에선 3명이 아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이런 문제로 야당과 비박계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만일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고 후임 재판관 임명이 없다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만으로도 탄핵은 인용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태극기집회에 동력이 더 세차게 불어날 전망을 낳게 한다. 비전이 보일수록 대중들의 응집력과 행동력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헌재 재판관들의 예단 문제도 향후 태극기집회 민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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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사태에 고영태-최순실 간의 불륜이 불화로 번지면서 고영태 측의 과장되고 날조된 진술들이 검찰과 언론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현재 증인신청을 늘린 상태다. 만일 헌재가 고영태의 증언을 포기하고 탄핵심판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불공정 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기문의 출마 포기, 새누리당의 남은 선택

 

이러한 일련의 탄핵 국면 변화와 함께 지난 2월 1일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은 결정적으로 탄핵 정국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반기문 후보의 영입을 각자 추구했던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날아간 셈이어서 대선 정국이 기대 난망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결국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분당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진 꼴이 되었고 특히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닭쫓던 견공(犬公)’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닐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보수 진영에서 유력하게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대안카드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먼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고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황교안 대행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대행에 다시 머물러야 한다.

 

물론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황 권한대행이 대행 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명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 카드로 삼으려면 대통령 탄핵기각을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탄핵 정국은 태극기집회의 시민 운동력과 새누리당의 제도권 정치력이 결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문제는 양측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명분과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지도그룹들 간에, 그리고 새누리당과 이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다. 현재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 운동세력은 크게 3분화되어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결성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은 1월 6일 “탄핵심판 판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또 김기수, 도태우 변호사 등이 이끄는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은 이에 앞서 1월 5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태블릿 PC’ 검증·감증 않고 직무유기·부정한 통모 중”이라며 감사원이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극기 군중세력이 정치세력화 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던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에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비롯 서경석 목사, 김진태 전희경 의원이 참석해 본격적인 태극기집회 운동력을 정치세력화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여기에 아스팔트 우파 방식의 운동성을 가져온 박사모 중심의 탄기국과 엄마부대, 신의 한수, 한국대학생포럼 등도 복잡하게 각개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태극기 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숙제가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태극기집회 운동력이 탄핵심판이 예고된 3월 13일 이전에 정치세력화에 실패하면 헌재의 탄핵인용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측일 것이다.

 

현재 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들은 정치적 결사체를 조직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특히 박사모 그룹의 경우 이번 태극기집회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동력을 정치세력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각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럴 경우 태극기 군중집회는 주권자의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촛불이 100만 개를 넘어도 그것이 법치를 무너트릴 수 없는 것처럼, 태극기 역시 100만 개를 넘어 1000만 개가 휘날린다고 해도 그것이 주권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면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한다. 당장 Jtbc의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추궁도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방송심의위원회 건물을 장악하고 농성하는 것으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주권자의 힘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Jtbc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Jtbc 방송의 조작성과 위법성 여부를 심판해 행정조치하도록 요구해야 비로소 행정력이 작동하게 된다. 단 한명의 투사적인 국회의원이 수천 명의 군중도 할 수 없는 행정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법치국가의 특성이다. 통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군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극기집회의 운동력이 보수 제도권의 정치력과 어떻게든 결합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국회 소추위가 탄핵의 사유를 변경했고, 특검은 권력남용을 자행하고 있으며 초기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신문들이 보도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탄핵소추의 결과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헌재 재판관들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군중의 힘은 정치적으로 조직화, 행동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군중의 함성은 주권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다만 주권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기에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개인들은 주권을 통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든 주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태극기집회의 운동력이 정치 세력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기문 후보가 사라진 새누리당이 최후의 선택으로 태극기집회 시민들과 힘을 합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