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박영수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쿠데타며 체재위협

배셰태 2017. 2. 4. 01:17

일개 임시로 임명된 검찰이 주제도 모르고 국가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안하무인으로 까부는가 하면 그것을 허가해주는 판사와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준엄한 경고를 내리지 못하고 관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특검 박영수가 대통령을 뇌물공여죄로 인신구속도 가능하도록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헌적이고 국가를 우롱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에 해당한다.

 

어제 정규재 TV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말했다시피 이미 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마당에 특검이 활동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얼떨결에 허용해준 특검 활동자체가 위헌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순실과 관련된 조사는 테블릿부터가 조작된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미르와 K재단도 공공적 소유이므로 설령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박대통령의 것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재단기금도 그대로 있어 찾아가라고 해도 기업이 찾아가지 않는 마당에 도대체 특검은 무슨 건덕지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엮으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박영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저항하는 것들은 모두 위법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씨부렸다니 가히 무법적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엄연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소추 제한법과 헌법과 법령이 정한 청와대 보호법이 있는데 특검법이 그 모든 것을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법은 어느 항목 몇 조에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일개 검찰 박영수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 청와대는 기존 법률과 강령의 수칙대로 이행함으로서 완전히 무죄이며 정당방위인 것이다. 대통령이 특검에게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되게 몰아가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서이지 대통령 스스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대통령을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수 천명의 언론 쓰레기들과 수 백명의 검찰들이 수 백일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지만 박대통령에게서 어떤 위헌도 어떤 비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국정농단을 하게끔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정농단을 한 것도 아니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증거도 없어 탄핵소추될 어떤 명분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와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을 선 탄핵시켜놓고 후 증거 찾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분탕적이고 악의적이며 쿠데타적인 행위란 말인가!

 

그러므로 지금은 언론과 제도권이 자유민주주의적 책임과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인다. 제도권 언론이라는 것들은 일제히 반대되는 기사를 철저히 통제하고 국회와 사법은 그런 언론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가 뿌리를 드러내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 주체가 이념적으로 공산독재식 북한 체제에 편향되기까지 하였으니 자칫하면 과거 크메르 킬링필드가 재현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매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재를 잃고 인민민주주의 체재로 전환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의 봉기에 편승하여 악의 권세와 싸우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천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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