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조선일보 2017.01.26 복거일 소설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250160
박 대통령 탄핵심판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견해 많아
부실 소추안 만들고는 "입증 책임은 피고가 져라" 요구
"새 의결서 제출하겠다" 진술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기존 탄핵안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
헌재는 '무효 심리' 선언하고 탄핵 일단 기각해야
<중략>
이날 헌재 재판정에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장의 그런 법정 진술에 따라 이번 탄핵 재판은 무효 재판이 되었다.
원래 국회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의결했다. 국회 자신이 설치한 특검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한껏 늘려도 도덕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 굳이 소추안에 넣고서,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라고 헌재를 다그쳤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부리고서, 이제 와서 탄핵 소추안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당연히,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이론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소추자인 국회의 잘못에 따른 기술적 재판 무효이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이 나올 리 없다. 만일 국회가 여전히 탄핵을 바란다면, 좀 더 차분한 환경에서 새로 밝혀진 증거로 다시 심판하면 된다.
아울러, 탄핵 소추의 기각은 희망적 가능성을 열 것이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자신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이 부실한 소추안에 바탕을 둔 탄핵으로 직위를 잃고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피할 것이다.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으로 탄핵 정국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우리 사회가 입은 깊은 상처도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
법의 궁극적 기능은 분쟁 해결이다.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정과 판결의 권위다. 권위를 지닌 재판정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비로소 분쟁이 해결된다. 그렇지 못하면 분쟁은 그저 끝날 따름이다.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 법관들만은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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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반론-참고요]
헌재가 각하해야한다는 논조는 백번 옳은 이야깁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헌재는 각하하고 박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하면 갈등 최소화하며 끝낼수 있다는 해법은 틀렸습니다. 박대통령은 임기 다 마치고 정상퇴임해야합니다. 조기퇴임을 운운하는자는 전부 헛다리 짚는거고 박대통령 위하는척 하지만 다른 꼼수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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