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의연 서을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침뱉는 촛불...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배셰태 2017. 1. 20. 10:47

조의연 판사에 침뱉는 촛불…"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미디어펜 2017.01. 20 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27174#_enlipl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또 마녀사냥 하는 촛불세력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촛불세력으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았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느니 삼성장학생 출신이라느니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아고라에는 조 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신상털이 움직임도 일었다. 법원에는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협박전화가 쏟아져 관계자들이 하소연을 할 정도라고 한다. 그런 다른 한쪽에서는 조 판사가 마치 난국에 용감무쌍하게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추켜세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 판사는 재벌의 권력 앞에 양심을 저버린 판사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영웅도 아니다. 상식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조 판사의 기각사유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검이 만든 억지혐의 영장기각은 당연

 

조 판사는 15시간 검토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영장전담판사의 그런 신중함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가 무슨 치열한 법리적 고뇌와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있는 사안도 아니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관행이었다. 역대 정권 대통령들도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들로부터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 출연금을 받았다. 기업들이 좋아서 스스로 갖다 바친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박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과 특검 하듯이 엮는다면 역대 정권 대통령들과 기업들은 모두 뇌물수수자들에 뇌물공여자들이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순실)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1원 한 푼 건드리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이 최서원 측에 승마 지원한 것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이 부정한 뇌물과 청탁이라지만 객관성을 잃은 외눈박이의 판단이다. 삼성과 최서원 간의 승마지원 문제는 그들 간의 일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법리상 다툼이 크다면 이같이 판결했다. 촛불 세력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 판사에게 거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의연 부장 판사의 신상털기와 파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지원한 것도 별개의 사안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마당에 국내기관투자가들, 글로벌기관투자, 소액주주들도 단기차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을 위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엘리엇에 반감이 컸다고 한다. 국익이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다른 투자가들과 소액주주들마저도 합병에 찬성했는데 명색이 국민연금이 구경만하고 외국계 헤지펀드에 우리 대표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도록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잘 지켜보라 했다는 말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특검은 각기 개별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을 엮어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조의연 판사는 그런 짜 맞추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한 것일 뿐이다. 죄가 아닌 것을 억지로 죄로 엮으려던 특검의 악랄한 만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조의연 영장판사를 갑자기 죽을 놈을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무더기 영장 발부했던 조의연 판사에 이제와 역적이라니

 

조의연 판사 기각결정에 문재인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안민석은 사법부에 침을 뱉고 싶다고 했다. 영장기각이 헌법위반이라는 코미디 한마디로 국민을 웃긴 정청래도 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지금 최서원 사건으로, 특검의 경우 문형표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 때는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차은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당사자다. 그때는 법원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더니 이제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죽일 놈 취급을 하나. 도대체 법상식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작자들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 판사는 오히려 이번에서야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문형표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도 문형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수의에 마스크 쓰고 비참한 몰골로 카메라 앞에서 인민재판 당하듯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알 수 없다.

 

필자는 조 판사의 결정을 법원이 이제야 상식과 법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다. 안 그래도 특검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완장질에 미쳐 날뛰고 있다. 위헌적 특검법인데도 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법원은 조의연 판사를 또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기 시작한 폭력적 촛불민심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광견병을 앓는 미친개처럼 날뛰는 특검의 위험한 장난을 제동 걸 수 있다.

 

김기춘 조윤선의 경우에도 공정한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촛불과 같이 여론재판으로 모든 걸 다 결정짓겠다는 위험한 사회 분위기에 법원이 철두철미한 법정신을 발휘해 준엄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여론눈치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재 사회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끝장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자기들 입맛에 맞을 땐 띄우거나 말도 않다가 안 맞을 땐 가차 없이 여론재판으로 인간사냥을 하는 사회분위기에 법원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