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태블릿PC 카톡은 ‘영상사기극’?!...실제론 대화장면 못봐
미디어워치 2016.12.22 이우희 기자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1096
카톡 휴면계정은 인증 필수 확인불가...안내창서 봤다면 오히려 김한수 것이라는 증거될 수 있어
JTBC가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씨라는 증거로 화면에 띄운 카카오톡 대화 장면은 사실상 영상사기극이라는 분석이 날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JTBC 측이 태블릿PC 의 주인은 최순실씨라며 내놓은 4가지 증거 ▷‘저장된 사진(최순실 등)’ ▷‘저장된 전화번호(최순실 씨 지인들)’ ▷‘사용자 이름(연이)’ ▷카카오톡 대화장면(김한수 전 행정관과주고받은 쪽지)’ 중에 하나다. 하지만 JTBC 가 내세운 이들 4가지 증거는 모두 반박이 가능한 정황에 불과하며 실제로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집중적으로 반박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장면이다. 카카오톡은 기기 개통자가 부여받은 전화번호로만 계정 신설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메세지 자체는 오히려 태블릿PC 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최순실 씨 것이라는 증거는 절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JTBC는 26일 태블릿PC에서 발견했다는 단어 '하이'를 정확히 어디서 찾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화면으로 띄운 카카오톡 대화창은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상에 불과했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 측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풍선 색을 통해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것임을 암시케 하는 1인칭(노란색)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 교묘한 앵커멘트와 함께 내보냈다.
하지만, 보안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기기에서 카카오톡을 구동해 그 대화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에 JTBC 측이 과연 해당 태블릿PC 의 도대체 어디에서 최순실 씨가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냈다는 ‘하이’라는 단어를 발견해, 이를 실제 카카토톡 대화장면인 것처럼 그래픽화 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손석희 사장과 기자, ‘카카오톡 구동 못했다’ 실토
손석희 사장은 10월 26일 JTBC 뉴스룸에서 ‘사진·아이디·전화번호…최순실 태블릿 PC 속 흔적들’ 제하의 보도를 통해 김한수 전 행정관과 최순실 씨의 카카오톡 대화장면과 관련하여 김태영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문제는, 당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JTBC 측에서 이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직접적으로는 확인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JTBC 측은 배경화면에는 최순실씨를 1인칭으로 만든 가상의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띄운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씨와 김한수 행정관의 대화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기자]
태블릿PC 창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구동이 되지 않기때문에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창에 떠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여기서 한 팀장은 김한수 행정관입니다. 내용을 보면 최씨가 김한수 행정관에게 '하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각화된 카카오톡 대화장면은 애초부터 JTBC 측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다.
<중략>
▲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르면, 1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휴면상태로 전환된다.
<중략>.
‘하이’ 메시지 안내창에서 봤다면 개통자인 김한수 소유 증거일 뿐
<중략>
▲ 카카오톡을 열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왼쪽은 간편 안내창이며, 오른쪽은 실행중인 앱을 확인하는 창이다. 안내창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가장 최근 메시지 1개만 확인할 수 있다.
<중략>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는 모델명 ‘갤럭시 탭 8.9LTE(모델명 SHV-E140S)’로 이통통신사에서 기기를 개통, 전화번호를 부여 받는 태블릿PC다.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고 공기계를 구입해 사용하는 와이파이 전용모델과 달리, 이 모델은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기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음성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삼성 측은 밝히고 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내용이야말로 해당 기기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밝혀줄 매우 중요한 단서다. 검찰은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카톡에 로그인해, 남아있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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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국민 대공청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과 조원진 의원실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2016.12.22
[변희재 : 태블릿PC의 진실 1] 정유라-승마장 사진 없고 김한수 2년간 요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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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 태블릿PC의 진실 3] 국회,김한수 증인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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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 태블릿PC의 진실 5] "탄핵보다 더 큰 사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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