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IT/과학 2010.09.28 (화)
◆한국에서도 휴대전화 감청 추진
=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등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e-메일과 접속 기록, 비공개 미니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스턴트 메시지는 서비스 업체가 내용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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