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에 자바 사용료 안 내도 돼" 평결
연합뉴스 2016.05.27(금) 샌프란시스코=임화섭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0200000000AKR20160527009351091.HTML?input=1195m
"공정 이용 해당" 판단…최종 판결 확정엔 몇 년 걸릴듯
구글 "개발자들의 승리"…오라클은 항소 방침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오라클 대 구글'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오라클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오라클 아메리카 대 구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10조4천억 원)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천500만 달러(5천600억 원)를 각각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중 일부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나 보도 등 목적으로 저작물 중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면제되며 구글이 오라클에 라이선스료를 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중락>
구글은 평결 직후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들을 쓰는 것이 '공정 이용'이라는 오늘 평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혁신적인 소비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픈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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