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사회 2010.09.16 (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마련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고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했으나, 이동통신사와 MVNO 예비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MVNO를 준비해온 K-MVNO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 기타 예비사업자들은 방통위가 확정한 MVNO 고시안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공동 입장에서 “방통위가 고시에 담은 도매대가 할인율(단순 31%, 부분 및 완전 33∼44%)을 적용하면 도매대가가 서비스 매출에서 70% 가까이 된다”며 “도매대가 할인율이 최소 6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SKT의 소매가격이 100원일 때 MVNO 사업자의 소매가는 80원 정도가 돼야 경쟁력이 있기에, SKT에 56원이 아닌 40원만 내고 망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안 외에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볼륨 디스카운트’란 네트워크 등 설비투자를 많이 한 사업자에 기존 할인율에 추가 혜택을 주는 장치로, 이들 사업자는 최소한 10% 이상을 바라고 있다. 반면 SKT 쪽은 고시안의 할인율은 물론 ‘볼륨 디스카운트’ 역시 “MVNO 쪽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MVNO 제도 도입이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MVNO 제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요금경쟁 보다 보조금경쟁에 나섰고, 이동통신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50.6%-31.3%-18.1%다. 2001년부터 10여 년간 이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규제당국은 주파수나 네트워크설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소매로 되파는 MVNO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를 통해 20% 정도 이용요금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타사 고객 뺏어오기 경쟁에 임차료까지 내면서 요금인하 경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해외와 달리 이통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점, 단말기 확보와 보조금 경쟁에서의 자금력 문제, 선불제 등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MVNO 사업자가 성공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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