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유경제 탈을 쓴 노동착취
이데일리 2015.06.23(화)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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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뜨는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특정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는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신개념 사업이다. 카카오택시도 우버의 사업 구조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서 우버의 사업 구조를 뒤흔들만한 판결이 나왔다. 우버의 운전자를 기존의 택시사업자처럼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다.
우버는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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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을 두고 20세기 근로자 형태를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업을 20세기의 잣대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우버식 사업구조는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근로자 역시 우버에서 일거리가 부족하면 리프트 등 다른 회사와 접촉해 돈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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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우버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창조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버식 21세기 사업모델은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해 돈 벌 기회는 많아졌지만 제대로 된 돈을 만져보기 어려운 21세기 노동자들도 양산될 것이다.
결국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회 창출은 민간에서 했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한다. 21세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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