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칼럼 2010.08.18 (수)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법령 마련의 정도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를 활용하여 이동망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에 대한 도매대가를 지불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 데이터, 결합서비스, 선불통화,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IT융합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이동망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리테일마이너스(통신서비스 소매요금할인)다. 즉, 도매대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피가능비용(판매영업활동 관련 비용)과 관련 할인율 수준, 소매요금 기준 및 전기통신교환설비를 보유한 가상이동망사업자의 도매대가 차별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단순한 가상이동망사업자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시내전화 재판매 사례처럼 리테일마이너스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할인율 수준은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이동전화 가입자 단말기의 가입자식별카드와 연동하는 가입자위치등록기를 보유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는 높은 브랜드, 마케팅 활용으로 인하여 이동망사업자의 가입자 증대 및 이탈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효율화에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이동망사업자인 보다폰은 리테일마이너스 도매대가를 결정하고 20만 명 이상에 대해서 4.5% 인센티브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해외의 가상이동망 접속의무 국가는 홍콩,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스웨덴, 일본 등이다. 대표적으로 홍콩은 도매대가를 원가가산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2007년 2월 가상이동망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접속의무를 추가하여 도매대가는 능률적인 경영 아래에서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것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법에서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도매대가를 리테일마이너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교환설비보유의 가상이동망사업자에 대한 대가는 접속의무 국가인 홍콩, 일본의 원가기반 보다는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의 이동전화 간접접속(일종의 중계접속) 제도의 통화 경로를 반영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처럼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접근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통화 유형별 소매통화요금(후불요금 또는 선불요금)을 반영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선불요금, 망내할인 등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선불통화 서비스는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낮고, 후불통화 서비스의 처리와 관련된 관리비를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불요금은 후불요금 보다 상당히 낮다. 예를 들면, 선불통화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가입자당 월 평균수익 기준 후불요금 대비 선불요금은 43% 이하로 낮다.
향후 가상이동망사업자의 리테일마이너스 도매대가 산정은 단말기ㆍ콘텐츠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통신방송ㆍ정보가전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시장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와이브로 사업자인 미국 클리어와이어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기준 총 169만2000명의 가입자 중 45%가 재판매를 통한 도매고객(법인고객 포함)이었다. 일본 유큐커뮤니케이션사의 경우도 가상이동망사업자의 자사고객 및 브랜드 기반 마케팅 등을 적극 활용하여 2010년 7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대비 305%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 요타사는 선불통화 정액제 요금전략 등을 통하여 201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90%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국내 통신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김병운 ETRI 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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