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 1200만 정규직...최저임금의 130% 수준, 처우가 과연 ‘과한가요’

배세태 2015. 2. 6. 13:53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최저임금의 130% 수준.. 생계 버거운 경우 수두룩

국민일보 2015.02.05(목) 세종=이용상 윤성민 기자,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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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규직, 처우는 과연 ‘과한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잘릴 시점이 정해져 있느냐다. 어느 법도 정규직의 월급 수준이나 복지 수준 등을 비정규직보다 많은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 속 상당수 정규직들이 자신의 처지가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강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역시 월급 주는 회사(갑) 앞에서는 '을'인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기도 벅찬 박봉에 시달리거나 야근수당도 못 받은 채 밤늦게까지 일해도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별 보며 퇴근하는 월급쟁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지난해 국내 직장인 8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야근을 일주일 평균 7시간6분 동안 했다. 대기업(6시간18분)이나 외국계 기업(6시간12분)보다 1시간 정도 많다. 야근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장시간 노동 문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최소 인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유휴인력이 없다보니 주말이나 대체휴일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중략>

 

◇임시·일용직과 별 차이 없는 중소기업 임금

=...(중략) 고용부가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임금현황' 자료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5∼299인 기업의 임금보다 배 정도 많았다. 야근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더 많이 한다는 설문결과가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고용부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 수당은 대기업이 더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은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은 5만8837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33만938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해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도록 규정을 고치는 식으로 제외된 경우가 많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잖은 정규직들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120∼130% 정도만 받고 일을 한다"며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규직의 높은 인건비에서 찾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 중인 노사정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정규직 프레임에만 갇히면 비정규직의 박탈감만 높이고 실제 개선해야 할 사안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정상화하는 한편 정규직 내의 격차를 좁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