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회비가능비용 폭넓게 잡아 도매대가 인하 유도해야"
뉴시스 경제 2010.08.13 (금)
이동통신 3사 경쟁체제가 장기간 고착돼 온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회피가능비용을 법이 허용하는 한 광범위하게 설정, 도매대가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요금회계연구그룹장)은 최근 발간한 'KISDI 프리미엄 리포트'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MVNO 사업자란 대가를 지불하고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무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토록 돼 있는데,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회피가능비용이란 마케팅비나 보조금, 인건비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말하며, 범위를 넓게 볼수록 할인률이 커져 도매대가가 낮아진다.
따라서 도매대가의 크기는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가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망을 임대하는 MVNO와 망을 빌려주는 MNO간에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될 경우 효율적 MVNO의 진입이 저지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도입이라는 정책 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너무 낮게 산정될 경우 비효율적 MVNO의 진입을 초래해 잦은 진입·퇴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발생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측은 소매관련 비용 전액을 회피가능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현행 고려 원칙보다 높은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T와 온세텔레콤 등 MVNO 예비사업자측은 국내시장의 제약요인에 MVNO의 진입과 성공적 시장정착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산정기준을 최대한 크게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MVNO 사업성공의 제약요인이 많은 국내의 경우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VNO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며 "즉,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인 리테일 마이너스 원칙 내에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도매대가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 피해 발생 등 시장의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제공사업자의 서비스에 불량 및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협정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MVNO가 도매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파산 또는 부도처리 되는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MVNO 활성화를 위해 USIM 개방정책 개선, 불공정행위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방안 개선 등 기타 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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