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VNO 도매대가 30%대 할인율 마련..준비업체 반발
네트워크신문 2010.07.3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재판매(MVNO)에 필요한 도매대가 산정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 공론화에 나섰으나 정부와 업계간 이견의 차이가 커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 하에 MVNO 공청회를 개최, MVNO 도입의 핵심 쟁점인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는 MVNO가 정체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VNO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일반 MNO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리는 사업자로,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MVNO 도입을 위한 고시 확정 등 준비 과정에서 일반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소매가 대비 30%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40~60%대의 할인율 적용을 요구하는 MVNO 예비사업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진통을 예고했다.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등 예비사업자로 구성된 K-MVNO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안대로라면 참여 자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MNO의 마진을 제외 또는 현재보다 축소해야 하며, 나아가 MNO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마련의 핵심 쟁점인 도매대가는 MVNO가 MNO 망을 빌리는 데 제공하는 대가로, 현행법상 소매가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개념이다.
업계와 학계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추후 고시 등을 통해 어떻게 도매대가와 소매가, 회피가능비용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MNO와 MVNO 간 협상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VNO 시장 진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예비사업자들의 입장에 대해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안은 회피불가능한 마케팅 비용을 회피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하는 등 도매제공사업자인 MNO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MNO의 투자의욕을 꺾음은 물론 사업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고시안에 최소한의 소매와 회피가능비용 등 도매대가 산정에 필요한 규정을 우선 포함시킨 뒤 9월 이전까지 협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고시안을 통해 회피가능비용과 불가능비용, 그외 일부 가능비용에 대한 정의만 분명히 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도매대가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담아 유연히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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